충북 청원군의 한 야산 인근에 죽은 돼지가 방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18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 옥산면의 한 야산 인근에 죽은 지 수개월이 된 것으로 보이는 돼지 30여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들 돼지가 버려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돼지는 한 축산농민이 겨울철에 추위 등을 이기지 못해 죽은 돼지를 매립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축산농민은 돼지가 죽었을 당시 수의사의 진단결과, 구제역 등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겨울철에 돼지가 죽었으나 언 땅을 파지 못해 자신의 땅에 버렸다는 축산농가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죽은 돼지가 구제역 등 다른 질병에 감염됐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농가나 인근에서 구제역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죽은 돼지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청원군을 비롯한 충북도내에서 몇 개월 동안 맹위를 떨쳤고, 소.돼지 매립지 인근의 2차 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죽은 돼지가 수개월 동안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방역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18일 청원군에 따르면 청원군 옥산면의 한 야산 인근에 죽은 지 수개월이 된 것으로 보이는 돼지 30여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들 돼지가 버려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돼지는 한 축산농민이 겨울철에 추위 등을 이기지 못해 죽은 돼지를 매립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축산농민은 돼지가 죽었을 당시 수의사의 진단결과, 구제역 등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겨울철에 돼지가 죽었으나 언 땅을 파지 못해 자신의 땅에 버렸다는 축산농가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죽은 돼지가 구제역 등 다른 질병에 감염됐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농가나 인근에서 구제역이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죽은 돼지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제역이 청원군을 비롯한 충북도내에서 몇 개월 동안 맹위를 떨쳤고, 소.돼지 매립지 인근의 2차 오염 등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죽은 돼지가 수개월 동안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방역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