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해당 지역의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번지수, 아파트 동·호수를 포함한 정보가 우편으로 전달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하면 신상정보가 최장 10년간 등록돼 관리된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는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등이 게시된다. 신상정보 열람은 실명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어 성인들만 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포함된 내용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리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자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이 정보 공개 결정을 하면 신상정보가 최장 10년간 등록돼 관리된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는 이름, 나이, 주소(읍·면·동까지), 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등이 게시된다. 신상정보 열람은 실명인증제를 채택하고 있어 성인들만 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포함된 내용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