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학사운영 개선안
카이스트(KAIST)가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12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학부과정 모든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 실시돼 온 영어강의가 앞으로는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교양과목과 기초 필수과목은 우리말 강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초 필수과목은 영어강좌가 병행 개설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4/13/SSI_201104130135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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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AIST는 평점 3.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해 오던 수업료를 학부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4년간 면제하는 한편 연차초과자에 대해서만 국립대 수준의 수업료를 부과키로 제도를 조정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전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1-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