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손괴) 등으로 기소된 조모(26)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유서를 작성해 현장에 남겨두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거운데도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뿐이라서 무기징역을 택해 작량감경하면 징역 15년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 예방, 사회방위의 필요성도 있어 조씨를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9월 가출한 동거녀를 만나려다 동거녀 어머니 A씨에게 무시당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탈취한 카드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A씨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미리 준비한 유서와 소주병을 곁에 뒀으며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A씨의 카드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나서 강도로 위장하려고 훔친 것일 뿐 강도질을 하다 살인을 한 게 아니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유서를 작성해 현장에 남겨두는 등 죄책이 지극히 무거운데도 유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형뿐이라서 무기징역을 택해 작량감경하면 징역 15년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 예방, 사회방위의 필요성도 있어 조씨를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9월 가출한 동거녀를 만나려다 동거녀 어머니 A씨에게 무시당하자 배신감을 느끼고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탈취한 카드로 현금 100만원을 인출했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 A씨의 손목에 상처를 내고 미리 준비한 유서와 소주병을 곁에 뒀으며 복사한 열쇠를 이용해 출입문을 잠가두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A씨의 카드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나서 강도로 위장하려고 훔친 것일 뿐 강도질을 하다 살인을 한 게 아니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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