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성분 일반공개될까

담배 성분 일반공개될까

입력 2011-04-09 00:00
업데이트 2011-04-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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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성분 측정 보고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담배 제조업체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을 분기마다 측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향후 담배 성분이 추가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담배 성분 표시는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둔 ‘담배사업법’에 따라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 성분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 관점에서 흡연의 폐해가 다뤄지게 돼 담배의 주요 성분이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담배의 연기 및 전자담배의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거나 측정할 성분의 종류, 측정 기준, 성분 표시의 생략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 함량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발암물질은 나프탈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종만 명시할 뿐 성분량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담배 소송 원고 측은 “담배회사가 600여종의 첨가물을 사용하면서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성분을 모두 공개하지 않아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타르나 니코틴 등이 들어 있지만, 법이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허용됐다는 점에서 담배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이 배상책임 면책의 사유로 제시한 법적 절차가 이번 개정안으로 바뀌면 담배의 전체 성분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다만 측정할 성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담배의 전체 성분이 공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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