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선수협 간부에 수십억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일 프로야구선수협회의 한 간부가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 독점사용권을 놓고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금품 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선수협 간부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 사용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게임 개발업체로부터 30억~40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게임업체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업체와 자금관리 담당자의 집 등을 압수수색, 비자금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이 업체가 이씨가 운영하는 유령회사 4곳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회사 계좌 300여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