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 무급휴직

현대차, 노조전임자 233명 전원 무급휴직

입력 2011-04-03 00:00
업데이트 2011-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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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자로 노조의 전임자 전원에 대해 이같이 인사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자는 기존에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급을 인정받았던 노조 전임자다.

현대차는 4월부터 타임오프 사업장이 되면서 법정 노조전임자 24명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24명 이외의 노조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달라고 노조에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그러나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정 전임자 24명을 지정해 사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노조가 법정 전임자를 선정해주기 전까지 회사는 노조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천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고 노조의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노조사무실 제공 외의 사측의 각종 노조 지원이 앞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지원이 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3명이지만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의 전임자는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4만5천여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는 법정 전임자는 24명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타임오프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강력투쟁을 예고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타임오프 협상이 삐걱거리면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도 늦춰지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올해 현대차 노사협상의 3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대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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