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편의점 알바’···편의점 업체 “점주 소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편의점 알바’···편의점 업체 “점주 소관”

입력 2011-04-03 00:00
업데이트 2011-04-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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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네티즌의 ‘폭로’가 잇따라 올라와 인터넷을 달궜다.

 한 20대 남성은 “제가 했던 편의점은 첫 6개월 시급이 3천600원이었고 6개월 단위로 100원이 올랐다”고 적었고 다른 네티즌은 “하루 10시간 일하는 편의점 주말야간이었는데 시급 3천500원에 식비도 안줬다”는 사연을 올렸다.

 ‘편의점 알바’에 대한 경험담은 트위터에 계속 꼬리를 물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학생이 학비나 용돈을 벌고자 취직하는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편의점 업체들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에 편의점이 1만7천여곳임을 고려하면 최소 5만명 이상이 편의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알바’인 편의점의 임금지급 실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427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4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4천110원) 이상 받았다는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시간당 3천∼4천원이 39%로 가장 많았고 4천∼4천110원이 23%,3천원도 못받는다는 응답은 3%였다.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80%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수만명의 10∼20대 젊은이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청춘을 소비하는 셈이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업은 점주가 ‘갑’인 분야”라며 “회사에서도 최저임금을 지키라는 공문을 종종 보내고 기회가 닿는 대로 점주 대상 교육도 하지만 강제력은 없고 그저 권고 수준이어서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어겨 고용노동부에 혹시 적발돼 점주가 처벌을 받아도 계약 해지와 같은 강력한 자체 제재수단도 없다.

 다른 편의점 업체 측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금전이 궁한 나이어린 학생인 탓에 점주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아르바이트 고용은 전적으로 점주 소관이라서 본사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 봤다는 한 대학생은 “일부 편의점 점주는 ‘수습기간 3개월’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70% 정도만 주기도 한다”며 “낮은 임금에 대해 항의하면 바로 ‘짤린다’”고 털어놨다.

 현행법상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어서 수습기간 3개월의 적용을 해선 안되는 데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기본급의 70%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관행적인 것이지 법에 규정되진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률을 적용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낸 뒤에도 관계 당국이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나 적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각지대’로 방치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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