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무더기 실업급여 신청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무더기 실업급여 신청

입력 2011-04-02 00:00
업데이트 2011-04-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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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불법 점거파업에 참가했다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의 조합원이 무더기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는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 31명이 집단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 방법, 부정수급 시 사법처리, 향후 구직활동 등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1시간짜리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실업급여 신청을 두고 이들이 사실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차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해 25일간 파업을 벌이다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신이 소속된 각 사내하청업체에서 모두 징계 해고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울산공장의 경우 해고 조합원이 45명, 정직, 감봉까지 포함하면 징계자는 539명에 이르며 아산공장은 해고 39명, 정직 158명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에서는 현재 구속되거나 수배 중인 해고 조합원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우리는 사내하청업체에 의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의해 해고당했다”며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당행위 구제신청은 하지 않는다”며 “현재 근로지위 확인소송을 해놓은 상태에서 부당행위 구제신청은 우리 스스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일 뒤부터 지급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대상자의 연령,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수급액이 달라진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 4만원이 법적으로는 최대 수급액이다.

수급액은 대상자가 회사 퇴직전 3개월간 받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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