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대처법 Q&A

방사능 대처법 Q&A

입력 2011-04-02 00:00
업데이트 2011-04-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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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대량 누출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실제 어떤 방사성물질이 국내에 유입돼 있는지, 만약의 사태 때 복용해야 하는 방사능 치료제는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원자력과 인체의 영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이승숙 원장에게 듣는다.

→현재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어느 수준인가.

-28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한 방사성 요오드를 피폭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1m㏜)의 최대 3만분의1 수준이며, 춘천에서 검출된 세슘도 연간 선량한도의 8만분의1에 불과하다. 참고로 병원에서 X선을 한번 촬영하면 0.2m㏜,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번 하면 10m㏜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즉 국민에게 친숙한 X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에 검출된 요오드는 5830분의1, 세슘은 1만 6530분의1 수준이다. 일본 방사성물질 누출로 생긴 우리나라 공기 오염도는 갑상선 방호제를 사용하는 기준(100m㏜)과 비교하면 약 300만분의1 수준으로, 인체에 미칠 영향이 없다.

→요오드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일상 생활에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량은 2~3m㏜로, 인체에 영향이 나타나려면 일반인 선량한도보다 250배 높은 약 250m㏜ 이상의 방사선에 일시적으로 노출돼야 한다. 막연한 불안감에 갑상선 방호제를 복용할 경우 실제 필요할 때 이미 사용량을 초과해 투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방사성물질에 의한 공기 오염 수준은 인지만 될 뿐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극미량이어서 요오드제 복용은 전혀 필요없다.

→방사성물질에 따라 인체의 피해도 다르다는데.

-반감기가 8일인 방사성요오드(I-131)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며 갑상선에 영향을 준다. 호흡을 통해 체내에 30%가 침착해 갑상선 관련 질환이나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처음 검출된 제논(Xe133)은 반감기가 가장 짧은 5.2일로, 영향을 주는 장기나 인체 피해 보고자료가 아직 없다. 따라서 별도의 방호제도 없는 상태다. 세슘(Cs137)은 반감기가 30.2년으로, 분진 형태로 존재하며 물에 잘 녹는다. 호흡이나 음식에 의해 체내로 들어오면 장을 통해 흡수돼 근육과 전신 연조직에 골고루 쌓인다. 몸의 전 분야에 피폭이 가능하며, 다량 섭취할 경우 장기 손상이나 암을 유발한다. 치료제인 프러시안블루를 복용하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된다. 일본에서 발견된 플루토늄(Pu238, 239)은 반감기가 최대 2만 4100년으로, 체내에 다량 유입될 경우 골격·간·폐 등을 손상시킨다.

→치료제마다 특징이 다르다. 국내 비축량은 얼마나 되나.

-방사성 요오드를 제거하는 안정화요오드(KI)는 원전 지역 지자체에 현재 12만 5766명분을 보관 중이다. 이 밖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도 6851명분이 비축돼 있다. 세슘 치료제인 프러시안블루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비상진료기관에 130명분이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방사선보건연구원)에 100명분이 있다. KI는 방사성 요오드를 직접 흡입하기 24시간 전에 투여하면 갑상선을 포화시켜 방사성 요오드를 차단시켜 준다. 흡입 후 15분 안에 복용하면 방어효율이 95%에 이르고, 6시간이 지나면 50%로 효율이 떨어진다. 12시간이 지나면 복용 효과가 없다. 과다 복용 시 피부 발진이나 침샘 부종 및 염증, 요오드 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다. 프러시안블루는 체외로 배출되는 세슘이 사라질 때까지 보통 3주간 투여하며, 현재 변비 이외에 큰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두 치료제의 국내 비축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7단계의 사고 등급 중 5급에 맞춰 준비돼 있다.

→피폭 방사선량에 따라 임상 증상도 다른데….

-전신 피폭선량 기준으로 250m㏜까지는 임상 증상이 거의 없다. 500m㏜가 되면 림프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1㏜(1000m㏜)가 되면 오심·구토·전신권태감 및 림프구의 현저한 감소가 일어난다. 2㏜가 넘으면 장기간 백혈구가 감소하고 4㏜가 되면 30일 안에 50%가 사망한다.

→방사능 유출 때 주민보호조치 결정 기준이 있는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10m㏜가 넘으면 옥내 대피 조치, 일주일 기준으로 50m㏜가 넘으면 소개 조치가 내려진다. 100m㏜가 넘으면 갑상선 방호약품을 배포하며, 1㏜가 넘으면 영구 정착 조치가 내려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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