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 의혹’ 에리카 김 기소유예

검찰, ‘BBK 의혹’ 에리카 김 기소유예

입력 2011-03-21 00:00
업데이트 2011-03-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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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21일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시효가 끝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갑작스러운 입국과 검찰수사로 기획입국설 등 여러 의혹을 낳았던 에리카 김씨 사건은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김씨가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옛 BBK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다른 범죄행위로 처벌받아 3년6개월간 가택연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옵셔널벤처스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이 끝난 뒤 자진 입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에리카 김씨는 횡령액 319억원의 용처에 대해 직원 급여(2만달러)와 또다른 동생(사망)의 추모사업 장학금(5만달러)에 쓴 사실은 인정했다.

반면 350만달러를 주택 구입에 쓴 혐의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지만 이후 178만달러를 변제했다”며 범행 의도를 부인했으며, 87만달러를 개인계좌로 이체한 부분도 “소송 승소금으로 받은 내 돈을 동생 회사 계좌에 넣어뒀던 것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23일로 만료된데다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수사에서도 직접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에 개입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경준씨가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내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2009년 6월2일로 공소시효가 끝나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에리카 김씨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알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대선 정국에서 이를 폭로하면 동생의 수사·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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