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음란물 제작…50여개 모델 계약서 추적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음란물 제작…50여개 모델 계약서 추적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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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18일 의류 모델을 구한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음란한 사진을 찍은 속옷 판매업체 대표 임모(3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여자 속옷을 팔면서 “피팅 모델을 구한다.”면서 10대 청소년 4명을 유인, 속옷을 입히고 음란한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이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포즈를 강요했고 속옷 판매 사이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메뉴를 만들어 이들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꼬드겨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경찰은 “임씨가 사진들은 속옷이 아닌 성인용품 광고에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50여장의 모델 계약서가 발견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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