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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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는 고(故) 장자연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고 장자연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친필 주장 편지의 필적은 경찰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전씨의 아내 및 아내 친구 편지의 붉은색 필적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그러나 붉은색 필적이 전씨의 필적인지에 대해서는 “제출받은 전씨 필적이 흘림체로 돼 있어 대조 자료로 부적합했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이들 필적 간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국과수는 친필 주장 편지의 필적과 고 장씨의 실제 필적은 겉보기에 유사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획을 긋는 방식과 필압 등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ㅃ’의 경우 친필 주장 편지는 가운데 세로선을 먼저 긋고 가로 가운데 가로선을 그었지만 고 장씨의 친필은 세로선을 마지막에 그은 점이 달랐다.

’ㅎ’에서 친필 주장 편지는 첫획을 수직으로 썼지만 고 장씨는 첫획의 방향을 다르게 썼다.

이밖에 자음 ‘ㅂ’에서 친필 주장 편지는 필적 끝마무리 처리가 경직됐지만 장씨 친필은 끝마무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장씨의 친필 필적은 장씨가 자살한 2009년 3월 분당경찰서가 확보해 보관하던 장씨의 친필 노트를 자료로 활용했다.

양후열 국과수 문서감정과장은 “친필 주장 편지는 필압이 강하고 유연성이 결여됐다”며 “위조된 필적에서 이같은 특성이 자주 발견된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앞서 9일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31)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씨의 친필 편지 주장이 제기된 편지를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전씨 아내 및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10장을 경찰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아 고 장씨의 친필과 동일한지를 감정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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