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로 PC 원격조종 게임아이템 훔쳐

악성코드로 PC 원격조종 게임아이템 훔쳐

입력 2011-03-16 00:00
업데이트 2011-03-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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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16일 남의 컴퓨터를 해킹해 게임 아이템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18)군 등 고교생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게임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퍼뜨린 뒤 이에 감염된 컴퓨터 1천여대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고 게임 아이템을 주인 몰래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남의 컴퓨터 키보드 입력 기록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각종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을 자신들의 계정으로 옮겼으며 거래 사이트에서 헐값에 파는 수법으로 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카페에서 해킹을 배운 이들은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해 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지우고 아이템 등을 빼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소 1만대의 컴퓨터가 이들이 퍼뜨린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두면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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