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무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무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

입력 2011-03-16 00:00
수정 2011-03-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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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에 자포자기식 거짓 자백, 누명 쓴 어린 학생 부모들도 외면”

“타자로 친 조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듯 발언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지요. ‘영리한 수사관’이라면 진술을 교묘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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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2007년 발생했던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은 우리 사법 사상 특이한 사건으로 꼽힌다. 범인으로 몰린 10대 청소년 4명이 모두 검찰에서 혐의를 자백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법무법인 경기) 변호사도 처음에는 이들이 무죄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읽고 눈물 어린 호소를 듣는 순간 ‘범인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술회했다.

국선이었던 박 변호사는 수원구치소에서 가졌던 이들과의 첫 접견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3명의 청소년은 억울함을 하소연했지만, 1명은 냉담한 표정으로 “내가 죽인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자 세상을 믿지 못해 될 대로 되라는 듯 한 말이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진실’을 털어놨다. 검찰의 회유와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다.

이들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지만 박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료로 항소심 변호를 맡아 검찰의 수사 기록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이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1년간 죄 없는 ‘감옥살이’를 한 것은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아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현실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들은 부모에게 외면당한 어린 학생들이었다. 자식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변호사에게 이들의 소식을 물었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거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때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애들이지만,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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