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강간살인범 ‘DNA 채취’ 직전 자수

13년전 강간살인범 ‘DNA 채취’ 직전 자수

입력 2011-03-15 00:00
업데이트 2011-03-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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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법 시행 8개월간 미제 87건 해결

13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의 범인이 DNA 시료를 채취당하게 되자 자수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998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A(여·당시 19세)양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B(33)씨를 기소했다.

B씨는 2000년 9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B씨는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 시료 채취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1월6일 DNA 시료 채취를 하기 직전 강간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교도관에게 자수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의성지청은 대검 DNA분석실에 A양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과 B씨 DNA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고 정액이 B씨 것임이 확인되자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의 시행이 더 늦었다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이번 사건은 영영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에는 2006년 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범인과 2009년 12월 전남 전주시 기도원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범인을 대검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해 7월 DNA법 시행 이후 성폭력사범 3천34명을 포함해 살인, 강도 등 흉악범 1만8천575명의 DNA를 채취했으며, 확보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지난 8개월간 살인 2건, 강도 2건, 성폭력 10건, 절도 73건 등 모두 78명이 저지른 87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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