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3일 분만 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광주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A(53)씨와 간호조무사 B(23.여)씨에 대해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도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의사와 간호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는 간호사들에게 아무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B씨는 신생아가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경위와 과실 정도, 신생아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신생아 사망에 B씨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지만 근무경력이 짧고 직전 간호사에게 전달사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신생아는 출산 후 젖을 빨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사 A씨 등은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도중 태변을 먹은 신생아를 의사와 간호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는 간호사들에게 아무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채 퇴근했고, B씨는 신생아가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경위와 과실 정도, 신생아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점, 신생아 사망에 B씨의 책임이 더 직접적이지만 근무경력이 짧고 직전 간호사에게 전달사항을 듣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신생아는 출산 후 젖을 빨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충분한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의사 A씨 등은 2009년 10월 태변을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대량 양수 흡인 증후군 증세를 보이다 숨지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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