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1-08 00:00
업데이트 2011-01-08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경찰이 소망교회 김지철(62) 담임목사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최모(53)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8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