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정종섭·추경호·유재길·유영하
당 대표 직인 없으면 후보 접수 못해후보 등록 시작돼 당적 변경도 불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대구 동을 등 지역구 5곳에 대한 공천장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실제 이들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공천이 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초래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가 의결을 거부한 5곳은 서울 은평을(유재길), 송파을(유영하), 대구 동갑(정종섭), 동을(이재만), 달성(추경호)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자는 해당 정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가 직인 결재를 거부한 공천 보류 후보 5명에 대해 “당 대표 직인이 찍힌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한 출마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25일까지 공천 심사를 위한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원유철 원내대표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를 소집해 대응책을 강구했다. 향후 사태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당헌 30조에 따르면, 대표최고위원이 사고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친박계 내부에서는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것을 사고로 선언하고 권한대행을 선출한 뒤 공천장에 직인을 찍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비박계 측에서는 권한대행 체제는 대표 최고위원이 궐위 시일 때 회의권을 직접 넘겨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김 대표가 회의권을 원내대표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대표가 직접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으면 공천 자체를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3-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