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 권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

靑 “법무부 장관 지휘감독 권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11 19:22
수정 2020-09-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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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로 부득이하게 수사지휘”

“국정운영 유념”…거취 관련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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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추 장관 해임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보복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강 센터장은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며 추 장관의 탄핵을 요구한 또 다른 국민청원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해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청원인이 제기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은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최근 불거진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은 반영되지 않은 해임 촉구 청원이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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