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고려항공은 민항기가 아닌 북한공군 소속”

유엔 “北고려항공은 민항기가 아닌 북한공군 소속”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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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항공에 대한 지원은 유엔의 ‘무기금수’ 조항 위반””북한, 미얀마·아프리카 각국에 지속적인 군사 지원”

북한의 유일한 민영항공으로 알려진 ‘고려항공’이 실제로는 북한 공군 소속이라고 유엔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유엔이 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유엔이 이날 인터넷에 공개한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보고서를 보면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와 승무원은 북한 공군 소속으로, 고려항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다”고 돼있다.

특히 보고서는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무기금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미얀마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무기거래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5월 북한에서 에리트레아로 출발한 선박에서 적발된 공작기계가 북한과 에리트레아간 지속적인 무기 관련 협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시했다.

보고서는 또 2013년 8월 북한군 기술요원 18명이 탄자니아 므완자 공군기지에서 F-7 전투기 개량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에티오피아 탄약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탄약 주요 공급자로 북한 추정 기업 등재 ▲북한이 우간다 경찰에 훈련방법 등 제공 등의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청천강호’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무기 수출 전략이 상세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고위 선원들에게 한정해 비밀 지침을 하달하고 ▲선박운영자인 ‘원양해운관리회사’(오션매리타임매니지먼트)와 암호로 통신했으며 ▲화물이 발각될 경우 비상지침을 세웠고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자동위치확인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이와 관련, 유엔은 청천강호 운영자로 등재된 ‘청천강해운회사’와 이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유엔의 북한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밀수 현황에 언급, 북한이 최근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에 사용된 이탈리아제 정설기가 제조국을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도 “스키장에 사용된 ‘프리노스 정설기’는 이탈리아 정부 규정상 사치품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자국 기업이 북한에 정설기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제3국 유통업자를 통해 편법으로 수입됐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호화 요트 취득 문제를 전문가 패널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수로 가동을 위해 필요한 물자인 관재압연기, 지르코늄 합금 튜브 제작을 위한 주형, 윤활유,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등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보고서 전문은 ‘https://www.un.org/sc/committees/1718/poereports.shtml’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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