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청천강호 안보리 제재 위반” 파나마 ‘유엔 보고서’ 인용 발표

“北 청천강호 안보리 제재 위반” 파나마 ‘유엔 보고서’ 인용 발표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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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그런 적 없다” 신중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쿠바에서부터 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운반한 것은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파나마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 그러나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아직 위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2주 전 청천강호를 조사한 유엔 북한제재위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소식통은 “파나마 당국이 유엔 전문가들의 보고서 초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청천강호 사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제재위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날 복수의 유엔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8월 초 파나마를 방문해 청천강호를 조사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조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소식통은 “파나마 현지 조사 이후 전문가 패널은 유엔으로 복귀한 뒤 위원회 측에 활동보고서, 향후 논의 계획 등을 보고했을 뿐 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제재위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데는 청천강호 사안의 복잡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는 새달 초 회의를 열어 전문가 패널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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