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김광호씨 처제·처남 등 2명 북송될 듯

中 구금 김광호씨 처제·처남 등 2명 북송될 듯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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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소식통 “10여일전 투먼으로 이송…북송 확실시”김씨 부부 한국행 허용 대신 2명은 북송 결정한듯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재탈북자 김광호씨 부부와 딸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이 돼 한국행이 성사됐으나 함께 탈북한 김씨의 처제와 처남은 이미 북송됐거나 조만간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북소식통은 19일 “중국 당국이 한국 국적인 김씨 부부와 딸 등 3명과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의 처제·처남을 20여일전 분리해 수감했다”면서 “이어 김씨의 처제·처남은 10여일전 투먼의 변방대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탈북자 인권운동가들은 “투먼 변방대는 북송 바로 전 단계”라며 “투먼 변방대로 이송됐으면 북송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5명 모두 데려오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김씨 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탈북 후 2009년 한국에 정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 부부와 한국에서 출생한 딸은 지난주 구금된 장소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에 이미 입국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김씨의 처제와 처남이 아직 북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인도적 차원의 한국 송환을 중국측에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이 김씨 부부와 딸 등 3명의 한국행을 허용한 대신 북한국적인 김씨의 처남과 처제에 대해서는 북한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이들 2명의 북송을 막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탈북민의 안위를 고려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며 “다만 정부로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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