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평화선언때 114억弗 배상 밀약설

北·日, 평화선언때 114억弗 배상 밀약설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산케이 “일본인 납치인정 조건”… 노동당 前간부 증언 인용 보도

북한과 일본이 2002년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서명한 ‘북·일 평화선언’ 때 114억 달러(약 12조 7000억원)의 전후 보상 밀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조선노동당 전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2002년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서명한 평화선언의 배경에는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경제 협력 자금 114억 달러를 전후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배상 규모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지만 교섭 당시의 기록 일부가 누락돼 협상 당시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일본의 전후 보상 밀약설은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출신의 탈북자 장철현(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씨가 2008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1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처음 제기됐다.

북·일 평화선언 직후 ‘중앙당 특별강연자료’ ‘외무성 실무회담 성과·경험 자료’ 등을 열람했다는 장씨는 “중앙당 강연 자료에 ‘일본이 114억 달러를 약속했다’는 표현이 있었으며 ‘일본 측은 전쟁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면 한국이 다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9-19 6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을,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