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도 간부처럼 머리카락 기른다

사병도 간부처럼 머리카락 기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0-25 21:58
수정 2021-10-2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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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軍두발 차별 철폐
‘해병대 스타일’은 유지 검토 중

이르면 연내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사라진다. 병사의 두발 규정은 보다 완화하고, 간부의 두발 기준은 강화하는 식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해공군 등 각 군은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도 최근 각 군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개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론 등이 부정적이면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현재 육해공군 모두 간부는 가르마를 탈 수 있는 ‘간부 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고, 병사는 ‘스포츠형’만 허락되는 구조다. 스포츠형이라 해도 군마다 머리 길이 제한 등에 일부 차이는 있다. 육군은 앞머리·윗머리를 3㎝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를 1㎝ 이내로 깎아야 한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앞머리·윗머리는 각각 5㎝, 3㎝ 이내이고 옆머리·뒷머리는 짧게 쳐올리면 된다.

두발 규정이 개정되면 병사들도 간부형 머리인 ‘표준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처럼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한다’ 정도의 표준형이 아닌,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간부들 입장에서는 두발 규정이 기존보다 엄격해지는 셈이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상륙형’(앞머리 5㎝, 귀 상단 2㎝까지 올려침), 병사는 ‘상륙돌격형’(앞머리 3㎝, 귀 상단 5㎝까지 올려침)으로 구분돼 있지만 앞으로는 간부·병사 모두 차별 없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2021-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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