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지난 19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간부처럼 공석이 있을 때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진급대상자에 비해 병장 공석이 부족해 30개월 이상을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육군·해병대는 1993년 이전까지, 해·공군 2003년 이전까지 30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이 적용 됐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진급이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보충역 등의 진급은 있으나, 만 40세가 넘은 퇴역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은 없어 이들을 진급을 시키지 못하면서 국방부 내에서는 ‘난제 민원’으로 불려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한다.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특진 대상은 징계 등 처벌사항이 없는 상병 전역자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2018년 3월 관련법 입법을 추진해 해당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병무청은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고도 상병 만기 전역한 인원이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공군 3000여명 등 7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