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산 서방해안서 훈련..9·19 합의 위반 아냐”

국방부 “군산 서방해안서 훈련..9·19 합의 위반 아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5-08 13:41
수정 2020-05-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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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8일 서해합동 방어훈련을 겨냥한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의 비난 담화에 대해 군산 서방 해안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우리 군이 실시한 합동 훈련은 방어훈련으로 군산 서해 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인민무력성 대변인은 합동 방어훈련이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공중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가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는 지난 6일 서해 상공 작전구역에서 해군2함대와 함께 합동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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