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벨기에 브뤼셀 연쇄테러와 관련, 관계 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대(對)테러 관계 기관의 업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 정보를 입수할 경우 테러 경보를 상향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이날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슬람국가(IS)나 추종 세력들이 국내에서도 상징성 높고 대규모 인명 사살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공항·지하철 등 테러취약시설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해 수집한 테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날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대책회의에는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슬람국가(IS)나 추종 세력들이 국내에서도 상징성 높고 대규모 인명 사살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공항·지하철 등 테러취약시설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해 수집한 테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3-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