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강 확립기간 잇단 ‘성추문’ 적발

군기강 확립기간 잇단 ‘성추문’ 적발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2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특별 군기강 확립 지시가 하달된 지난달 군부대서 잇단 성추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모 사단의 A 부사관이 부하인 B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A 부사관은 군기강 확립 및 경계태세 특별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술을 마시고 일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모 여단의 C 중령은 여군 부사관을 전화 통화로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1일 보직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무부대의 D 부사관은 지난달 11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E 여군 중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가려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군에 ‘전 제대 동시 특별 군기강 확립’과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