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공구역 통과 민항기 비행계획’ 中에 통보 허용

‘中방공구역 통과 민항기 비행계획’ 中에 통보 허용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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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 항공사, 안전 필요조치 스스로 취할 수 있어”주변국과 협의는 ‘先우발충돌 방지·後중첩구역 조정’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민간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며 “항공사는 필요에 따라 CADIZ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에 없지만 항공사들은 대부분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 직후에는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 이후 항공사의 CADIZ 비행계획 제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불허’에서 ‘허용’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장혁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재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KADIZ 관련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KADIZ 확대 선포 이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우선 방공식별구역 중첩에 따른 우발충돌 방지 문제를 주변국과 우선 논의하고 중첩된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중국과 일본에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양자협의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양자 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이후 필요하면 3자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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