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탈락사들 “수긍 못해” 반발… ‘불합리한 잣대’ 주장도

FX사업 탈락사들 “수긍 못해” 반발… ‘불합리한 잣대’ 주장도

입력 2013-08-20 00:00
업데이트 2013-08-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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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가격 입찰이 끝난 지 사흘이 흘렀지만, 탈락 업체의 반발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8조 3000억원을 초과한 입찰가를 적어 내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된 F35A(록히드마틴)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반발이 예상 외로 거세 새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까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유로파이터의 입찰 서류에 하자가 발생해 부적격으로 처리했다는 방위사업청 발표와 관련, 크리스티앙 셰러 EADS 해외사업본부장은 19일 “한국의 제안요청서(RFP) 범위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법적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방사청의 긴급 발표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셰러 본부장은 “그동안 한국 당국이 유로파이터에 요구하는 복좌기(2인승) 대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유로파이터는) 15대 복좌기를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적격 사유가 된 ‘무장체계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방사청이 요구한 추가 성능에 따른 비용인데, 사업비에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록히드, 한국의 전투기 경쟁은 끝나지 않았다’란 기사에서 “록히드마틴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가격입찰 결과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한국에 F35A를 제안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록히드마틴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입찰 가격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더라도 결국에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그 위의 ‘시니어그룹’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입찰 결과와는 무관하게 정부가 F35A를 선택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방추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 같은 논란은 방사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방사청은 최근에야 전체 배점의 15%에 불과한 총사업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적격 기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발표했다. 또한 입찰이 시작된 이후에도 예산 증액을 시도한 탓에 참가 업체들의 신뢰를 잃었다. 유럽계인 유로파이터에 대해 미국의 F15SE(보잉)나 F35A보다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좌기나 무장체계 통합 개발 등 경쟁사(F15SE·F35A)에 하지 않은 요구를 유로파이터에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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