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지휘라인 지금은
천안함 사건 3개월 뒤인 2010년 6월 감사원은 지휘책임 및 경계태세 등을 문제 삼아 장성급 13명과 영관급 10명, 국방부 소속 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에 대한 징계를 국방부에 요구했다.국방부는 이들 25명 가운데 9명에게만 실질적인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들 대부분은 이에 불복, 항고했다. 결국 최종 징계를 받은 이들은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해군 소장·정직 3개월),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해군 중장·감봉),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육군 소장·견책) 등 장성급 3명과 영관급(대령) 2명 등 5명에 그쳤다. 5명 가운데 2명은 근신에서 견책으로 조정되는 등 처벌이 경감됐다. 감사원이 처음 징계를 요청했던 장성급 13명 가운데 6명은 현역 복무 중이다. 이들 가운데 사건 당시 미상의 물체를 새떼로 단정해 보고 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김 전 2함대 사령관은 현재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작전참모부장은 중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육군 6군단장으로 복무 중이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명단에는 포함됐으나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은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육군 소장)은 이후 중장으로 진급, 군단장을 거쳐 현재 육군 교육사령관을 맡고 있다. 감사원에서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했던 김기수 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군 중장)은 현재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3-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