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탄 파괴력 2~4배↑…오바마 “한국 원하는대로 해줘라” 지시

탄도탄 파괴력 2~4배↑…오바마 “한국 원하는대로 해줘라” 지시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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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 의미 및 전망

7일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성과는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무인 항공기의 탑재 중량 등을 각각 늘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확충했다는 데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00㎞에 묶여 있던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늘어났다. 남부권을 포함해 사실상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도 북한 전역이 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된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재 군사적으로 500㎞ 이상 사거리는 필요 없지만 부산에서 (북한 최북단인) 나진·회령까지의 거리가 800㎞”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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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탄두 중량은 현행대로 500㎏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기지 대부분을 타격권에 두는 550㎞의 미사일은 탄두 중량을 1000㎏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사거리가 줄어들면 이에 반비례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식의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실전 배치된 300㎞ 현무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을 지금의 4배에 달하는 200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2~4배 늘어나게 됐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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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당시 중부권에서 미사일 기지를 새로 만들어도 사거리 500㎞면 북한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데 굳이 800㎞ 이상의 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워싱턴 국빈 방문과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를 비롯해 두 번의 정상회담 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사거리 연장을 요구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사거리 연장이 타결됐다고 외교 소식통은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사거리 800㎞의 미사일을 개발하면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국군의 무인 항공기(UAV) 전체 중량도 500㎏에서 2500㎏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형 글로벌호크’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면 충북 음성 등에서 북한의 무수단리 미사일기지나 동창리를 강력한 파괴력으로 공격할 수 있어 작전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로켓의 추진력 향상에 필요한 고체연료를 민간로켓 개발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

2012-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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