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핵ㆍ미사일 관련 의결 11건

[北로켓발사] 핵ㆍ미사일 관련 의결 11건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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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관련 안보리 의결은 총 23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ㆍ25전쟁 발발 당일 북측에 철군 등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총 11건의 결의와 8건의 의장성명, 4건의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핵ㆍ미사일과 관련해서는 4건의 결의와 5건의 의장성명, 2건의 언론성명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보리는 북한이 1차 핵실험에 앞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지 열흘 만인 2006년 7월15일 결의 제1695호를 채택해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관련 물자와 상품, 기술, 재원 등의 지원 방지를 촉구했다.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닷새 이후인 10월14일에는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조치의 이행과 제재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내놨다. 이는 안보리의 대북 의결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포함된 사상 첫번째 조치였다.

3년 뒤 북한이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으로 다시 국제사회를 핵위기에 몰아넣자 18일 만인 6월12일 기존 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키로 하는 내용의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은 물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했다. 특히 결의 1874호가 채택되는 ‘P5+2’ 프로세스의 모든 과정에서는 안보리 비회원국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앞서 1993년 3월11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의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가 도출됐다. 이들 4건의 결의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5건의 의장성명도 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기 전인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8일만인 4월13일 의장성명을 채택해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이 성명에는 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을 업데이트하고 제제대상 기업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2006년 10월6일에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실시계획 발표(10월3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며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에 명시된 책임에 따른 안보리의 대응조치를 경고했다.

안보리는 1994년 3월부터 11월까지 NPT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3차례 채택하기도 했다.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NPT의 중요성을 역설(1993년 4월8일)하고,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제를 호소(1998년 9월14일)하는 내용의 언론성명도 두차례 발표됐다.

이와 별도로 안보리는 1996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침입(4월)과 잠수함 침투사건(9월)에 대해 각각 언론성명과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등 다른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차례 전달했다.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은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의 도발사건을 문서형식으로 채택한 첫 조치였다. 당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던 일로 평가받는다.

앞서 1988년 2월 안보리는 3개월 전에 발생한 KAL기 폭파 사건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치는 언론성명에 그쳤는데 이는 유엔 정회원국이 아닌 옵서버로서, 국제무대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외교력의 한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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