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자유의사 확인되면 인도 절차 밟을 것”
정부는 13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앞바다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9명을 태운 어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우선 일본 해상보안청(해양경찰)이 1차 조사를 마친 뒤 주(駐)니가타 총영사관과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탈북자임이 확실하고 한국행 의사가 분명할 경우 탈북자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일본 정부도 2007년 아오모리 사례에 준해 어선 탑승자들의 한국행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전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007년 소형 선박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가족 4명이 아오모리(靑森)현에 도착한 뒤 한국행을 희망함에 따라 이들을 한국 정부에 인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