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판 불가’ 1954년 변영태 외교공한 주목

’독도재판 불가’ 1954년 변영태 외교공한 주목

입력 2011-08-12 00:00
업데이트 2011-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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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교, 브리핑서 소개하며 ‘정부입장 불변’ 강조



김성환 외교장관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IJC)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1954년 변영태 전 외무장관의 ‘외교공한’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고,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부대를 상주시키고 독도에 한국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며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자국 영토를 불법 점거했다고 공개 항의했으며 1954년 처음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IJC에 제소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의했다.

일본의 이런 제의는 국제법상 영토분쟁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없어 막상 국제재판이 시작되면 외교력에 따라 심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외교력 면에서 우리보다 앞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는 1954년부터 ‘ICJ 불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쪽의 제소에 대해 상대국이 응소해야 한다는 재판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변 전 장관의 외교공한은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것이다.

당시 변 전 장관은 공한에서 독도 문제를 일본의 한반도 침략에 비교하면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이날 변 전 장관의 공한을 인용한 것은 정부의 입장이 1954년 이후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번 ICJ 제소설(說)이 일본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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