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목소리 커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국회서 목소리 커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6-18 01:46
수정 2024-06-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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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정훈 “단일 임금 탓 고용불안”
최저임금 구분 의무화 법안 추진
野 간담회서도 “평준화로 역차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내년에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며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보건·사회복지업(21.7%) 등을 꼽았다. 특히 근로자 10만명 이상 고용 업종 가운데 최대 미만율을 기록한 농림어업과 최저인 수도·하수·폐기업(1.9%) 간 격차는 41.2% 포인트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가 많았고 연령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들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업계도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직무 전문성에 따른 임금수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과격하게 평준화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신사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24-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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