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웨딩홀 직원, 9년간 8억여원 횡령

전쟁기념관 웨딩홀 직원, 9년간 8억여원 횡령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23 13:09
수정 2020-07-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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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천만~1억원 횡령… 해고 처분
계약직으로 입사 후 최근 공무직 전환
“자체 수익사업 기관 전수조사해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웨딩홀 내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웨딩홀 내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용산 전쟁기념관 소속 직원이 9년간 8억 5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대구 동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전쟁기념사업회 측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관 직원 A씨는 2010년부터 횡령 사실이 탄로난 지난해 12월까지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

2008년 전쟁기념사업회 사업부(뮤지엄웨딩홀) 서무경리로 입사한 A씨는 ▲행사(연회) 후 관련 서류(계약서·계산서 등) 완전 인멸 통한 수납금 편취 ▲행사 종료 후 최종 회계문서 금액 수정·위조 통한 차액 편취 ▲예식비 선결제 시 수표를 현금으로 대체해 수표 금액분 편취 등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A씨는 기념관 자체 조사에서 횡령 자금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공금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 관리자 3명을 징계(2명 견책, 1명 경고) 조치했다. A씨는 2008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나, 최근 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9년간 무려 560건의 문건을 허위 기재해 8억 5000만원이나 횡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가 엉망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 중인 기관들을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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