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오빠의 마지막 선물”…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 호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22 13:35
수정 2020-05-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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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저버린 친모, 상속 자격 없다”
서영교 “21대에서 바로 재발의 할 것”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했다.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들의 친모는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으나 구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기헌 의원과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송기헌 의원과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구씨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며 “하지만 동생이 지난해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가 불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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