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등 141건 막차 통과… ‘4·3 규명 및 명예회복법’은 폐기

과거사법 등 141건 막차 통과… ‘4·3 규명 및 명예회복법’은 폐기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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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본회의… 20대 국회 사실상 종료

과거사법은 정부 배상 빠져 ‘반쪽 처리’
교원노조법도 개정… ‘해직자 가입’ 못 담아
세월호 구조 민간 잠수사 피해구제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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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과거사법을 비롯해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는 이날 미뤄뒀던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역할을 마무리했다. 21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한다.

여야는 이날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을 마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시켜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시절까지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 관련 조항은 빼고 입법해 ‘반쪽 처리’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배·보상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해직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김관홍법)은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활동 등으로 죽거나 다친 민간 잠수사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해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됐다. 법안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잠수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생활 안정지원 대상자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0대에서 자동 폐기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은 21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도 다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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