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최순실·정유라·최순득 반드시 국회 청문회장 세운다”

김성태 “최순실·정유라·최순득 반드시 국회 청문회장 세운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4 16:23
업데이트 2016-11-24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앞줄 오른쪽)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앞줄 오른쪽)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 최씨의 언니 순득(64)씨 등 증인들을 반드시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7일 최씨 자매와 정씨, 차은택(47) 전 CF감독,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증인 14명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국조특위 실시 계획서 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함은 물론,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동행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국회 모욕죄를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국회 모욕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청문회는 안 된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출석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최순실 등 현재 수감 중인 증인들이 국정조사 출석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또한 일반 증인 등이 국조 특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적인 청문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책임을 확실히 묻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