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재편 절차 최대 44일 빨라져… 조선·철강 M&A 탄력

기업 구조재편 절차 최대 44일 빨라져… 조선·철강 M&A 탄력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2-04 22:58
수정 2016-02-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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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만에 처리 원샷법 전망

삼성·현대차 등 경영승계 가속
일부선 “기업 회생엔 역부족”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사업 재편 절차가 최대 44일가량 빨라지게 된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원샷법으로 회사의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지고 합병 요건도 완화되는 등 인수·합병(M&A)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우선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철강·해운업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M&A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조선해양을 위탁 경영하는 삼성중공업, STX조선해양과 중소 조선업체들 간의 합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또 지난해 무산됐던 동부제철의 매각 가능성도 다시 열렸다. 동부제철은 2014년 7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이후 10월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이후 지금까지 표류 중이다.

원샷법 통과로 지주회사 관련 일부 규제가 유예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기업의 계열사 재편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두 회사 모두 경영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원샷법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M&A에 대한 정부 지원만으로 회생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경희대 경제학과 안재욱 교수는 “원샷법이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 준다는 면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다만 기업들의 현 상황이 어려운 만큼 원샷법만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은 “원샷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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