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의 본회의 처리일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법사위는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조직법을 심의한 안전행정위는 시행일에 대한 여야 의견 차로 이날 상임위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7일 다시 논의키로 해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는 개정안의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쟁점이 돼 법안을 상정도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야당은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이후인 12월 3일을 법 시행일로 하든지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느라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불가피하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되므로 ‘선(先)조직 후(後)예산’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11-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