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 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 ‘과잉입법’ 논란

의료인폭행 가중처벌 의료법개정안 ‘과잉입법’ 논란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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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가중처벌 법률 이미 존재·범죄예방 효과 떨어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과잉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8일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켰다.

복지부가 제안한 수정의견은 ‘의료행위 중’을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변경하고,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민간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형법 이외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 가중처벌하는 다수 법률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형량도 과도하게 높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비반의사불벌죄’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와 환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면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환자는 3년이나 높은 징역에 처한다”며 “서로 화해하면 의사는 처벌받지 않지만, 환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의사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부결시키거나 법안소위로 돌려보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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