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30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지난 4년간의 강제동원조사지원위 활동에도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과 사할린 등에서 수습·봉환해야 할 유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등도 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향후 활동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연합뉴스
이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지난 4년간의 강제동원조사지원위 활동에도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일본과 사할린 등에서 수습·봉환해야 할 유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된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등도 강제동원조사지원위의 향후 활동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년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