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번방’ 소비자도 ‘벌금형’ 처벌…함정수사 허용”

안철수 “‘n번방’ 소비자도 ‘벌금형’ 처벌…함정수사 허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3-23 10:26
수정 2020-03-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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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언급

스토커·그루밍방지법 도입 등 총선공약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3 연합뉴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3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청소년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영상 이용자까지 처벌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엔 ‘함정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대책으로 소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텔레그램의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가 26만명인 점도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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