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5년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비율이 15%로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