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안 막판 협상에도 불발
2월 1일 본회의 통과도 안갯속
‘달빛철도’ 총선표심에 여야 합심
‘대법원 선고’ 앞둔 정의당 이은주 사직안 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중처법에 대해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독 인원 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여전히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안전관리 지원에 1조 5000억원 투입에 이어 산안청 설치 등에 따른 추가 예산 증액에 반대해 결렬됐다.
다음 처리 기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부칙을 달아서 올리고, 여야가 합의하면 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당의 첨예한 입장을 감안할 때 빠른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또 개정안에 합의해도 중처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2월 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도 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빴는데 준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왜 이리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처법이 시행돼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 없이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은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한 재표결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