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 보장…50세까지 근무

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 보장…50세까지 근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1-14 16:34
업데이트 2024-0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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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군 초급간부라면 앞으로 소령 진급까지 보장된다.

국방부는 14일 “초급간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올려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령 계급정년은 지난해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나 사실상 앞으로 장교로 출발하는 이들은 5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80년 출생은 46세, 1981∼82년 출생은 47세, 1983∼84년 출생은 48세, 1985∼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은 50세다.

군에서는 그동안 초급간부를 대거 확보한 뒤 이 가운데 일부만 선발해 장기복무하도록 하는 ‘대량 획득·대량 손실’ 인사체계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는 숙련된 간부의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해 병력 감축에 대비하는 ‘소수 획득·장기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군 간부 인적 구조는 초급간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파라미드’ 모양에서 중간간부 비중이 높은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의 경우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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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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