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인 없는 회사 거버넌스 공정·투명해야”

尹, “주인 없는 회사 거버넌스 공정·투명해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1-30 21:46
업데이트 2023-01-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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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인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특정 대주주가 없는 기업이나 금융지주를 지칭하는 ‘소유분산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울신문 1월 30일자 1면·3면>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날 대표적인 소유분산기업인 금융회사의 고위경영진과 임원의 내부 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 또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와 금융회사 건정성에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땐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해 내부 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원에게도 임원별 책무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분기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는 등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안석·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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